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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도 사회복지법인씨튼수녀회사회복지원 및 씨튼장애인직업재활센터 결산 공고문
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사회복지법인 씨튼수녀회사회복지원과
2017년도 씨튼장애인직업재활센터, 2017년도 씨튼장애인주간보호센터 데레사의 집의 결산을 첨부파일로 공고합니다.
2018년 3월 7일
씨튼장애인직업재활센터 시설장